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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건축

2020년 제비율표 [제비율표 조달청에서 찾는 법]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0년 제비율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비율표 같은 경우 노임단가와 마찬가지로 공사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조달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제비율표의 주요 변경내용은 보험료 부분인데요.

 

 

산재보험료는 기존 3.75% -> 3.73% 로 –0.02%가 감소했고,

건강보험료는 기존 3.23% -> 3.335%로 +0.15%가 증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존 8.51% -> 10.25%로 1.74% 증대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제비율표 같은 경우 노임단가와 마찬가지로 공사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조달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마시고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쓰시길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퍼온 자료임)

 

 

 

200107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xlsx
0.10MB
200107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0.03MB
200107_조달청 문화재수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0.02MB

 

그러면 조달청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1. 조달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홈페이지 중간 시설공사 -> 관련자료를 클릭한다.

 

 

3.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를 클릭 후 검색어에 "제비율"을 입력한다.

 

 

4.  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게시물을 클릭한다.

 

 

5. 게시글 확인 후 맨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위 절차가 번거로우시다면

아래 파일로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07_토목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xlsx
0.10MB

 

 

 

200107_건축공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0.03MB
200107_조달청 문화재수리_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hwp
0.02MB

 

다시한번 2020년도 제비율표와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