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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 (공무원 휴가규정)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개인적이고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해당 연가를 다 쓰시고 추가로 연가를 써야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입니다.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2018.12.18. 공포)]에 있으며, 당시 입법취지(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직 공무원 신규 임용자 및 저연차(4년차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증대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사용권장제 도입(권장 연가일수 10일 이상) - 일과 가정 양립(워라밸)을 통한 출산, 육아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시킬 수 있도록 -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아빠, 엄마 공무원 복무 제도 개선 이라고 하네요. .. 더보기
공무원 연가일수 계산법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관련 포스팅입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인 포함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바로 공무원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 연가일수 계산법은 바로 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에 잘 나와있습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죠. 재직기간이 3개월 ~ 6개월 이면 연가일수가 3일 6개월 ~ 1년 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6일 1년이상 ~ 1년 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9일 2년이상 ~ 3년 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12일 3년이상 ~ 4년 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14일 4년이상 ~ 5년 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17일 5년이상 ~ 6년 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20일 6년 이상이면 연가일수가 21일 입니다. 즉, .. 더보기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연가보상비 요즘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점점 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정해진 휴가가 있으나, 업무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휴가를 다 쓰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이에 해당이 되죠. 이럴때 남은 연가는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라는 제도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이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연가보상비 규정 :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의 규정은 바로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국가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내용은 크게 다를게 없으니 지방공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