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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일상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불소추특권(不訴追特權)이란?

검찰

"박 대통령, 최순실 등과 범조의 상당부분 공모, 불소추특권으로 대통령 기소불가" 

발표

금일 11시에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중간수사 발표를 시행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건은 서울의 중앙지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특별본부 수사장인 이영렬 부장이 오늘 11시 부로 위와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으로 인해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불소추특권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면 불소추특권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용어는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 뜻이 매우 어려운데요.
이 불소추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자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의 한자는 不訴追特權 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자세히 알아보면

(대통령의 수사시) 검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정식적 소송절차를 밟는 법(소추, 訴追)
를 당하지 않는 (불, 不) 특별한 권리 (특권, 特權)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하여 내란, ·외환의 죄 이외의 기타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직중이라도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중간발표로 불소추특권을 발표한 지금,
 왈가왈부가 많은 사항으로 앞으로 검찰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어떻게 될지 그 결과가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불소추특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진출처 : YTN, JTBC,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