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건설관련 포스팅입니다.
건설업무인 토목, 건축, 조경 업무를 하다보면 내역서상에 안전관리비 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안전관리비의 요율에 따른 항목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만약 이 안전관리비를 잘못 사용하시면 감사에 지적되거나 환수당하는 조치가 따르는 만큼
안전관리비를 적정한 항목으로 사용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 사용기준에 들어가면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의 항목에만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항목에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추가로 저촉되거나
별표 2번에 기술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여기서 별표2번에 대해 아래 사진으로 붙여놨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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