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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제태크

[춘천 아파트] 춘천 온의 센트럴 푸르지오 3.3㎡ 당 분양가 1,059만원 및 분양정보 (1순위 및 특별공급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자로 해서 춘천 온의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분양가 및 청약관련정보가 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춘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청약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트럴파크 프르지오 신청기준은

 

춘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신청자(20171216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라고 합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당해 춘천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기타지역(춘천시 3개월 미만 및 춘천시 외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니 군인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는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춘천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센트럴푸르지오의 평당 분양가는 1,059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전매금지는

:수도권 외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계약금 완납 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음은 푸르지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순위입니다.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회에 한하여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이며,

 

청약자격 요건으로는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라고 합니다.

 

아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공급 세대수이구요.

 

1-2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공급 세대수

구 분

84.9517A

84.9761B

84.9261C

84.9894D

84.9751E

84.9238F

84.9032G

99.8636A

120.1134A

120.7926B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 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27

9

9

18

9

18

18

 

 

 

108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27

9

9

18

9

18

18

9

 

 

117

신혼부부 특별공급

27

9

9

18

9

18

18

 

 

 

108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8

3

3

5

3

5

5

3

 

 

35

합 계

89

30

30

59

30

59

59

12

 

 

368

 

 

1순위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군인이 되겠구요.

두 번째는 다자녀

세 번째는 신혼부부

네 번째는 노부모 부양 이라고 합니다.

 

1-3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제2(국가유공자),3(국가 보훈대상자) 8(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 장애인,국가유공자 제외)

추천기관

장애인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장기복무 제대군인·유공자 : 강원서부보훈지청

중소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북한이탈 주민 : 하나원

납북피해자 : 통일부

우수선수 등 : 대한체육회, 사단법인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체육유공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등이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호배정) 및 계약 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지(춘천시)에 거주 신청자 또는 기타지역(춘천시 외 강원도)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 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자녀수에는 입양자녀 및 태아도 포함됨 (, 입양관계증명서 체출, 입양자녀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8-117) 5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춘천시 3개월 미만 거주 및 춘천시 외 강원도 지역(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춘천시 외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중 이거나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함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638) 6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춘천시 3개월 미만 거주 및 춘천시 외 강원도 지역(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를 정함

(1)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함

(1)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

(2)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재혼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포함) 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우선순위 선정 시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수도 포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춘천시) 거주 신청자가 기타지역(강원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8-117) 5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춘천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신청자가 춘천시 3개월 미만 거주 및 춘천시 외 강원도 지역(기타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6조 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소유 주택의 주택소유 예외사항 미적용

일반 청약 가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작성 (견본주택 비치)

 

 

춘천 센트럴 푸르지오의 일반공급은 다음과 같구요.


 

2. 일반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3.16)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거나 기타지역(춘천시 외 강원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춘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신청자(20171216일 이전부터)가 춘천시 3개월 미만 거주 및 춘천시 외 강원도 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복 기준) 신청자보다 우선하므로 기타지역 거주자는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으로 증액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춘천시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기타지역(춘천시 3개월 미만 거주 및 춘천시 외 강원도 지역 거주) 신청자로 봅니다.
(1순위 및 2순위 모두 적용하여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3.16)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후단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분양 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 판정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의거하여 해당 분양 주택의 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민영

주택

춘천시

/

춘천시

강원도

1순위

85이하

가점제 적용(40%), 추첨제 적용(6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3)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85초과

추첨제 적용(10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주택형

추첨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세대원{청약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 바람.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법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민영주택 당첨제한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창구 청약 가능시간 : 09:00~16:00, ,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2순위는 주택청약 취급은행에서 신청 가능함)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6.08.12)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자격 기준일 관련 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일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시 청약 신청 가능

· 전입일 관련 기준 :

1) 해당지역 : 20171216일 이전부터 춘천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자

2) 기타지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춘천시(3개월 미만 거주자) 및 강원도로 전입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통장 미납금 예치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선택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선택시 청약 신청 가능(최초 주택규모선택 후 수시변경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신청 관련 사항

· 기 청약자격 전산 수록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 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9조 제3항 관련, 별표2)

구분

춘천시 및 강원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6.5.19)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기준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일반사항은 아래와 같답니다.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내에 주택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처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3조 제4, 의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 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전용면적 60이하 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1호 가목2]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20079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91일에 가장 가까운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장 제4절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 함

 

 

. 신청방법

1.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2018.03.21() / 10:00~16:00

견본주택 방문접수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견본주택

일반 공급

1순위

2018.03.22() / 08:00 ~17:30

은행, 인터넷 신청

인터넷 청약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2순위

2018.03.23() / 08:00~17:30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춘천 센트럴파크의 청약신청일은

 

특별공급은 2018.03.21.(수) 10:00~16:00

 

일반공급은

1순위 2018.03.22.(목) 08:00 ~ 17:30

2순위는 2018.03.23.(금) 08:00 ~ 17:30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분양가는

1평당 1,059만원 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비서류는 항목별 다음과 같구요.

 

2.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 유형

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견본주택 내 양식 비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관계 포함 상세로 발급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APT2YOU홈페이지에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기관추천서

 

해당 기관에서 선정한 추천명단 대상에 한함

3. 일반공급 신청방법

1) 공통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춘천시 3개월 연속 거주자와 춘천시 3개월 미만 및 춘천시 외 강원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1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40%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2)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됨(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함)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 청약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3) 2순위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신청 및 당첨이 불가함

4)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청약가점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 제8호 관련, 별표12 나목)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 가족수

35

0(가입자 본인)

5

4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

10

5

30

2

15

6명 이상

35

3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 +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1. 일정 및 장소

구 분

당첨자 발표

동 호수 발표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2018.03.21()

일시 : 2018.03.29()

장소 : 견본주택,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및 당사 홈페이지(www.prugio.com)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음)

2018.04.10()~04.12()

10~ 16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견본주택

일반공급

2018.03.29()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당첨자 중 부적격 통보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자임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며, 부적격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춘천 푸르지오의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은 2018.03.21.(수)가 되겠으며,

일반공급은 2018.03.29.(목) 되겠습니다.

 

이상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