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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이슈

이제 자전거 음주운전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셔야 되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법률관련 포스팅입니다.

20180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일부 개정안이 0327일 공포되어 오는 201809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시켰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2017년의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3.4% 로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시 독일의 경우 약 190만원(1500유로), 영국은 약 372만원(2500파운드) 호주는 약 26먼원(300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사항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고 하네요.

 

 

 

 

이젠 자전거 타면서 음주운전 절대 금지입니다.

이상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