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법률관련 포스팅입니다.
16년 12월 9일 국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였는데요.
총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 불참 1 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가결이후 두번째 대통령 탄핵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이제 대통령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가결이후 즉시 회의를 걸쳐 헌법재판관 중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습니다.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되었으며 중도성향을 띠고 있는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총 9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9명의 재판관 중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액소추안에 대해 합헌 또는 찬성의 의견을 제시해야
탄핵안이 통과되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해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볼까요?
우선 헌법재판관 9명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 9명의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진보 또는 보수, 중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들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있는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액안이 인용(찬성), 기각(반대)될지에 대한 의견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9명의 재판관들이 만약 국회 탄핵안에 손을 들어 준다면,
탄핵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과 헌법재판소에 쏠려있는 지금,
관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박근혜 탄핵안에 대해 인용(찬성)이나 기각(반대)이냐,
어느쪽의 손을 들어줄지 전 국민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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