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무원시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7 공무원시험] 5급 '헌법' 추가, 7급엔 영어 '토익·텝스' 대체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수험관련 포스팅입니다. 이제 2016년이 지나가고 2017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2017년 공무원 시험간 변동사항에 대해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1.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 헌법은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며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5급 공채 "헌법" 의 시험방법은 1차 시험의 1교시(09:00 ~ 09:25, 25분) 라고 합니다. 헌법과목을 시험본 후 PSAT 언어논리영역(90분) 등을 차례대로 평가를 한 후 나머지 2, 3교시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으로는 헌법은 객관식 문제로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