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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공공기관

[2017 공무원시험] 5급 '헌법' 추가, 7급엔 영어 '토익·텝스' 대체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수험관련 포스팅입니다.
이제 2016년이 지나가고 2017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2017년 공무원 시험간 변동사항에 대해 오늘은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1.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

헌법은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며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격(60점 이상)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5급 공채 "헌법" 의 시험방법은  1차 시험의 1교시(09:00 ~ 09:25, 25분) 라고 합니다.
헌법과목을 시험본 후 PSAT 언어리영(90) 등을 차례대로 평가를 한 후
나머지 2, 3교시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으로는 헌법은 객관식 문제로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헌법과목 관련 사항은 2015년 입법예고(2015. 2. 17)를 통해 이미 안내한 바 있으며
시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재한다고 합니다.


2. 5급 공채 면접시험 개선

5급 공채간 면접 타당성과 신뢰도 높이고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틀간 치렀던 면접을 
1일 하루에 집중면접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면접시험때에는 심화된 집단토의인발표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3.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일정 공유

2018부터는 외교관후보자선발 제2차 시험 일정을 
5급 공채시험(행정직)과 같이 운영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외교관후보자선발 제2차 시험이 5급 공채시험보다 약 한 달 앞서,
시험 응시생의 시험 준비기간 부족 등 불편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도까지는 5급 공채시험 일정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을 
현행과 동일하게 각각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7급 공채시험 "영어" 과목 텝스,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 

7급 과목 중 영어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2017년도 7급 공채의 영어 과목은 

텝스,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영어 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때 제출해야 하지만

필기시험 전날(前日)까지 취득한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5. 7,9급 공채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폐지 


79급 공채에서 적용되던 정보화 자격증 별로 0.5% ~ 1%를 가산해 줬는데요.
 이 정보화 자격증은 공무원 시험을 위한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17년 부터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올해(5,372)보다 651(12.1%)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내년 공무원 준비하시는 공시생들은 이 변동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내년 공무원 시험대비에 이상이 없으시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