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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이슈

모욕죄 성립요건


이번 포스팅은 법률정보 포스팅 : 모욕죄 성립요건 입니다. "말로써 천냥빚을 갚는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다."  등 말과 관련된 속담은 다양하며, 그만큼 말이 매우 중요하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로써 입은 상처는 폭행 등에 의한 물리적 상처보다 더 심각하며, 상처는 나으면 그만이지만, 말로입은 상처의 그 후유증은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목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모욕죄란?




우선 모욕죄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한다. " (1927. 11. 26. 일 · 대심판) 라고 법정에서 고지한 적이 있기에 이것이 모욕죄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2. 모욕죄의 처벌 




모욕죄의 처벌은 형법 311조 (모욕)에처 찾아볼 수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3. 모욕죄의 성립요건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알아볼텐데요.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세가지가 있는데 그 요건은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되겠습니다.



가. 모욕성


  모욕성이란 상대방에게 가하는 말이 단순한 폭언 및 욕설을 떠나 경멸적인 표현을 하여 상대방이 정말 "모욕"과 "치욕" 등을 느낄때 비로소 성립됩니다.

나. 공연성


  공연성이란 바로 대화의 주체가 1:1 또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대중이 모여있고,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특정성


  특정성이란 모욕을 한 사람이 대중들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물을 지칭하여야 그 죄가 성립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욕죄 및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여나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대표전화 182로 문의하시거나, 검찰청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