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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이슈

김영란법 정리 (요약본)

논란이 많고 많았던 김영란법이 엊그제(`16.09.26.)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어제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분이 김영란법 1호로 신고되어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신연희 강남구청장 건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현재 말이 많은데요. 이번엔 이렇게 핫(hot)한 김영란 법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1. 3, 5, 10만원이 기본이다.

김영란법의 가장 기본은 이 3, 5, 10만원입니다. 이 뜻은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그외 공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총칭)에게 식사는 3만원 미만, 선물은 5만원 미만, 경조사비는 10만원 미만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금액을 초과하여 제공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위법행위시의 공직자는 양벌규정에 저촉되어 이중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의 식사는 3만원 이하로


김영란법 1번의 연장선인데요. 김영란법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의 식사는 무조건 3만원 미만으로 하셔야 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관련직무의 학교 선후배, 기자와 일반인, 교사와 학부모 등에도 저촉되는 사항으로, 식사는 무조건 3만원 미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경조사비는 결혼, 장례만 해당된다.


김영란법에서는 경조사비의 규정을 결혼식괴 장례식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외 승진 또는 퇴직, 자녀돌잔치,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로 적용하지 않기에 결혼, 장례 외의 경조사비는 10만원 미만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10만원 이상으로 경조사비를 제공했다가 적발이 되면, 10만원이 이상 넘는 초과분은 받은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4. 상황이 모호할땐 무조건 더치페이로


상황이 이렇다 한들 어쩔수없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식사를 할 경우가 있을텐데요. 그때는 무조건 더치페이로 지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치페이에 대한 증거를 남기려면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관하시는게 가장 안전하시겠죠?








5. 식사와 선물을 같이 제공할땐 5만원 미만으로


김영란법의 1번에서 잠깐 알아봤드시 공직자와의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미만으로 제공하여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수가 있는데요. 과연 식사와 선물, 이 두가지 경우가 동시에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때는 식사와 선물의 비용의 총합이 5만원이 미만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 결혼, 장례식의 식사비용은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되


3번에서 잠깐 살펴본 내용의 연장인데요. 결혼식이나 장례식때의 비용지출은 경조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의 식사비용은 3만원 이상 식사는 허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청탁시 무조건 거절해야


만약 공직자가 지인에게 청탁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우선 1차로 청탁한 사람에게 거절의 의사를 적극 표명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계속 청탁을 한다면 2차로 해당인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8. 병원 대기입원 등의 청탁은 이제 그만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의 관계자에게 입원이나 검사를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게되면 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럴때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병원은 국립이나 사립 등의 공립 병원이며, 일반개인이나 사립이 운영하는 병원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담임선생님을 만날땐 공개된 장소에서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을 찾아갈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때는 식당, 커피숍보다는 교무실이나 기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남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10. 청탁은 부탁하지도, 들어주지도 맙시다.


김영란법은 청탁에 대한 행위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탁이 설령 성공했다 하더라도 청탁한 정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패를 해도 적용이 되니 청탁은 하지도, 들어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영란법에서 중요한점 10가지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아직 김영란법이 시행 초기라 혼선이 많고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니 반듯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