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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이슈

이번겨울을 따뜻하게 : 따수미텐트 지난주 일요일부로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이제 초가을인데 날씨가 이렇게 쌀쌀하니 이번 겨울을 어떻게 날지가 걱정입니다. 특히나 겨울철 집에서 따듯하게 보내려고 하면 난방을 팡팡 틀어줘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난방비가 어마하게 든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집안 실내에서 어떻게 저렴하면서 따듯하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따수미난방텐트 되시겠습니다. 2016년형 따수미 난방텐트가 나왔다는군요! 이 난방텐트는 페브릭으로 구성되어있나보네요. 실내 조명과도 잘 어울리죠? 이 따수미 난방텐트는 특허청 디자인등록번호 제 30-0822145호 의 특허를 갖고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따수미난방텐트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에서 유아용(0~36개월) 섬유제품으로 적합하.. 더보기
김영란법 정리 (요약본) 논란이 많고 많았던 김영란법이 엊그제(`16.09.26.)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어제는 신연희 강남구청장 분이 김영란법 1호로 신고되어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신연희 강남구청장 건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현재 말이 많은데요. 이번엔 이렇게 핫(hot)한 김영란 법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1. 3, 5, 10만원이 기본이다. 김영란법의 가장 기본은 이 3, 5, 10만원입니다. 이 뜻은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그외 공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총칭)에게 식사는 3만원 미만, 선물은 5만원 미만, 경조사비는 10만원 미만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의 금액을 초과하여 제공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위법행위시의 공직자는 양벌규정에 저촉되.. 더보기
동원예비군 훈련여비 더 받기 (개별입영 선택) 이번 포스팅은 군대, 국방관련 포스팅입니다. 남자라면 병역의 의무를 대부분 치르게 되는데요. 요즘 군 복무기간이 1년 10개월로 많이 줄었다고 하죠? 아무리 줄었다 한들 군대는 어찌됐든 힘든 곳입니다. 이렇게 1년 10개월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마치면 이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역" 종 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병사로 갔다온 사람들은 4년, 기타 부사관 및 장교 등 군 간부로 갔다오게 되면 7년 이상 예비군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때 예비군은 크게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대에서 입영해서 훈련을 하는 동원예비군 훈련시 여비를 더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예비군 통지서를 보게되면 위쪽에 입영구분이 있습니다. 여기엔 "집단입영", "개별입영" 의 두가지 방법.. 더보기
모욕죄 성립요건 이번 포스팅은 법률정보 포스팅 : 모욕죄 성립요건 입니다. "말로써 천냥빚을 갚는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다." 등 말과 관련된 속담은 다양하며, 그만큼 말이 매우 중요하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말로써 입은 상처는 폭행 등에 의한 물리적 상처보다 더 심각하며, 상처는 나으면 그만이지만, 말로입은 상처의 그 후유증은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목욕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모욕죄란? 우선 모욕죄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侮辱)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