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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공공기관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 (공무원 휴가규정)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입니다.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개인적이고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해당 연가를 다 쓰시고

추가로 연가를 써야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입니다.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2018.12.18. 공포)]에 있으며,

당시 입법취지(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직 공무원 신규 임용자 및 저연차(4년차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증대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연가사용권장제 도입(권장 연가일수 10일 이상)

- 일과 가정 양립(워라밸)을 통한 출산, 육아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시킬 수 있도록

-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아빠, 엄마 공무원 복무 제도 개선

이라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 연가 당겨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가를 당겨쓸 수 있는 것은 재직기간별로 차등을 두었는데요.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은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4일

1년이상 2년 미만은 5일

2년이상 3년 미만은 7일

3년이상 4년 미만은 8일

4년 이상은 10일

 

로 규정을 했습니다.

 

 

위 연가 당겨쓰기 등을 개정했던 인사혁신처 박제국 차장은 당시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근무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