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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공공기관

공무원 연가일수 계산법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관련 포스팅입니다.
그중에서도 직장인 포함 모든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요.
바로 공무원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 연가일수 계산법은 바로
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에 잘 나와있습니다.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죠.

재직기간이
3개월 ~ 6개월 이면 연가일수가 3일
6개월 ~ 1년 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6일
1년이상 ~ 1년 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9일
2년이상 ~ 3년 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12일


 


3년이상 ~ 4년 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14일
4년이상 ~ 5년 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17일
5년이상 ~ 6년 미만 이면 연가일수가 20일
6년 이상이면 연가일수가 21일
입니다.

즉, 신규로 공무원에 임용이 되면 처음에는 연가가 없지만 3개월 지난 후에 3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이면 2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 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병역을 마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기간이 100% 연가일수에 가산이 됩니다.

예를들어 24개월 군복무를 한 사람이 첫 임용이 되면 최초 9일의 연가가 주어지며,
여기에 3개월이 지나면 9일 + 3일의 연가가 추가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 후는 계속 연가가 해당년수별로 발생하게 되구요.

이상 공무원 연가일수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