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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이슈

[이선애 변호사 프로필] 이선애 변호사 고향, 이선애 변호사 학력, 이선애 변호사 성향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에 대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선애 변호사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하고,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변호사 활동은 법무법인 화우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내정자는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양 대법원장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28일께 이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빗나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헌법기관 재판관을 장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의중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철저한 심사하고 평가한 뒤 이선애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설명했다는데요. 



대법원 측은 "헌재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가 주요 인선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선애 변호사 프로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선애 변호사


 


출생 : 1967년 01월 03일
고향 : 서울특별시 
소속 : 법무법인 화우 
직업 : 변호사, 전직 판사 
성별 : 여성 
학력 : 서울대학교 
숭의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
201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2006 법무법인화우 변호사 
2004 헌법실무연구회 회원 
2004 ~ 200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4 ~ 2006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3 ~ 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1 ~ 2003 서울행정법원 판사 
1999 ~ 2001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 ~ 1999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4 ~ 199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2 ~ 199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이선애 변호사의 성향은 중도보수라고 나와 있구요.

이 변호사는 인권위원을 지내면서 다양한 인권정책 분야에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우선 대입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전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 권고하였으며,
대학원 학사 운영시 임신·출산 및 육아 사유로 휴학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채용시 업무 내용과 남녀 체력을 고려한 객관적 평가요소를 마련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험 개선 권고 등의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네요.



그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 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법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였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답니다.



이선애 변호사는 학창 시절, 친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의류노점을 하는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여 서울대 법대에 입학,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고 하네요.

이상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예정)된 이선애 변호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