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법률관련 포스팅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 건물, 하천 등에서 공무원의 관리소홀 및 기타 하자 등으로 인해 대민(개인)피해가 발생하여 다치거나 손해를 보는일이 있습니다. 이때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여 배상을 받는것이 바로 국가배상이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국가배상 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의 성립조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되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도로, 하천 등의 기타 공공시설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경우
3. 그밖의 사경제해위로 인해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경우
에 한하여 국가배상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배상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의 신청절차
국가배상 신청절차는
2. 그러면 관할지구의 배상심의회에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사실조사에 따른 심의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
3.그러면 이 심의 및 결정에 의거해서 각하/기각을 할건지, 아니면 인용을 하여 보상을 하게 될 것인지가 판단되게 되구요.
4. 각하나 기각의 결정이 난다면 재심신청을 하여 동의 및 부동의 절차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의 신청서
국가배상 신청서는 이 게시물의 첨부파일을 붙여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이 국가배상제도에도 소멸시효(유효기간)이 있는데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또는 피해자가 손해가 있음을 인지하고 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국가배상이 성립되게 됩니다.
이상 국가배상 및 국가배상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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