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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공공기관

[공무원 인사교류] 나라일터를 통해 공무원 인사교류에 성공하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관련 포스팅입니다.
공무원에 임용이 된 후 간혹 개인적인 사정(결혼, 육아, 부모봉양)등으로 인해 현재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인사이동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바로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나라일터 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무원 인사교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나라일터란?


나라일터란 국가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써,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등을 총 공무원을 망라하여 상호 인사교류를 시행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2. 공무원 인사교류 대상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인사교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직이건 지방직이건,
급수가 낮던 높던 상관이 없습니다.

 

 

 

3. 공무원 인사교류 방법


공무원 인사교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라일터 사이트 "인사교류정보" 란에 개인적인 신상을 올린다.


우선 내가 인사교류를 하고자 하는 지역과, 현재 급수,

또는 기타 사항을 간략하게 적어 나의 인사교류정보 등록수정 게시판에 등록을 합니다.

 


나. 나와 맞는 인사교류 대상자와 쪽지와 연락을 취한다.

 


만약 내가 원하는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1:1 교류를 할건지, 3자 교류를 할건지에 대해 인사교류 방법을 결정 한 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을 누르면 상대방 측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수락을 하게 되면 상호 인사교류의 1단계가 끝이나게 됩니다.

 

 

다. 상호 신청자에 대한 인사교류 내용을 인사혁신처에서 해당기관으로 각각 공문을 발행한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상호 협의하에 공무원 인사교류 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각 해당기관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공문을 발생합니다.
그 공문내용은
"이 두사람은 상호 인사교류를 신청하였으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요.


 


그렇게 되면 각 해당기관의 인사과, 총무과에서는

이 두사람의 신상정보를 상대방 해당기관에게 송부를 한후,
각 기관에서는 전출 전입 동의요구서를 상호 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적당한 일자에 상호 인사교류 발령이 나게 되는 것이죠.


 

4. 공무원 인사교류 제한대상

현재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이동을 하는것은 전보제한이 없으며,
광역지자체 vs 광역지자체 간에는 전보제한이 3,
같은 광역 지자체 내에서는 전보제한이 없습니다.

최근 이 공무원 인사교류 전보제한을 5년으로 늘린다는 말이 있다고도 하네요.

 

 

5. 기타 공무원 인사교류 방법

이 나라일터 사이트를 통해서 말고도, 개인적으로 다음 구꿈사 등을 통해 사람을 구하거나
다이렉트로 해당 기관 인사과에 문의를 하면 인사교류를 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방법에 대한 팁을 원하시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무원 인사교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