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 공공기관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신고서


오늘 포스팅은 공무원 관련 포스팅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치열하고 어려운 난관을 뚫고 공무원에 합격을 하게되면, 봉급을 받고 생활을 할텐데요. 

봉급안에는 수당도 포함이 되어있죠. 

그중 오늘 알아볼 것은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이랑 말 그대로 본인 외 가족이 있으므로 부양의 의무로 일정금액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데요. 가족수당의 관련규정 및 지침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에 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수당 관련지침



이곳에 잘 나와있구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가족수당 수령금액


배우자는 월 4만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 당은 월 2만원
세째자녀 부터는 월 8만원
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공무원 가족수당 관련법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것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가족수당에 대해 내용이 엄청 많죠? 





3. 가족수당 대상자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4. 부양가족신고서



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붙임문서로 올려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공무원수당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잘 참고하시어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