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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공공기관

공무원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 정근수당 관련입니다.

 

공무원의 수당은 20여개로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 매년 1월과 7월에 발생되는 정근수당과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정근수당

 두 번째 파트는 정근수당 가산금

입니다.

 

 

정근수당 관련 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50, 2020. 1. 7. 일부개정]

에 있구요.

 

관련법령

6(정근수당)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아래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정근수당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

 

우선 첫 번째인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은

 

1년미만은 미지급

2년미만은 월봉급액의 5%

3년미만은 월봉금액의 10%

4년미만은 월봉급액의 15%

5년미만은 월봉급액의 20%

6년미만은 월봉금액의 25%

 

 

7년미만은 월봉급액의 30%

8년미만은 월봉급액의 35%

9년미만은 월봉급액의 40%

10년 미만은 월봉금액의 45%

10년이상은 월봉급액의 50%

 

라고 합니다.

 

 

정근수당 중 매년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1일부터 12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1일부터 6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근수당 수령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신규임용된 공무원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2. 정근수당 가산금

 

위 요건에 맞는 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월과 7월에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데요.

 

20년 이상은 10만원

15년~20년미만은 8만원

10~15년은 6만원

5년~10년은 5만원

이라고 합니다.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감액 후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이상 공무원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