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공무원의 기술정보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렬 공무원들은 각 해당 직렬별고 특별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을 시,
총무부서나 인사부서에 공무원 기술정보수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2016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제18호_2016.1.25.) 이 되겠구요.
여기에 나와있는구절을 잠깐 인용해볼까요?
1) 기술정보수당 지급방법
가) 관련규정 : 영 제14조와 영 별표 11 제1호
나) 지급대상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일반직 기술직군 4급 공무원(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지급 제외)
(2)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지급대상란 1)부터 6)까지의 해당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으로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에게 지급
*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9호 서식(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시기
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 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함
기술정보수당의 주요내용으로는
1. 기술직렬 및 전산직렬 공무원은 기술정보수당 기본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5급(사무관)은 월 50,000원
6,7급은 월 30,000원
8,9급은 월 20,000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기에 추가로 각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을 시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기술사는 월 50,000원
기능장, 기사는 월 30,000원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들어볼까요?
7급에 해당직렬의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예를 들자면,
기술정보수당 기본급 30,000원
+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30,000원
으로 총 60,000원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1을 참조하시고, 신청서는 붙임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무원 기술정보수당(자격증 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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