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점점 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정해진 휴가가 있으나, 업무나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휴가를 다 쓰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이에 해당이 되죠. 이럴때 남은 연가는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라는 제도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이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연가보상비 규정 : 지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의 규정은 바로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국가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내용은 크게 다를게 없으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공무원의 연가일수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위의 표에 나와있드시, 근무일별로 3일에서 부터 최대 21일까지 입니다. 또한 이전년에 연가가 남으면 +1일, 또한 이전년에 병가를 쓰지 않으면 +1일의 연가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는 위와 같으며, (직업)군인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21일의 연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3.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최대 며칠?
무원의 연가보상비는 법정으로 최대 20일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재정한 조례 및 예산 등에 의해 20일 이하로 받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각 지자체별 연가보상일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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